top of page

Editorial Policy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총론​​​​​​​

1. 이 내규는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학술지​​​​​​​『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의  편집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2.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은 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에 발행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의  질적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갖는다. ​​​​​​​

4.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단,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권 처리하되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내규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과 8월에 정기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은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구성​​​​​​​

1.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는 학회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의 발간에 필요한 논문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 1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이사 (혹은 ‘편집위원’으로 칭함)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이사 중 1인을 책임편집이사로 추대해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게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설립 취지와 연구방향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국내외에서의 지명도와 ​​​​​​​본 학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5. 본 학회지의 경쟁력과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 편집이사 선정 시 외국의 유명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6. 편집이사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전공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편집의 연속성을 위하여 편집위원 2인 이상이 다음 임기에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중세와 르네상스 전공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른 유럽 고전 문학 전공자와 비교문학을 포함한 ​​​​​​​인접 학문 분야 전공자도 영입하여 학회지의 내외적인 확장을 도모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의 심사와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최소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소학회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발표자의 소속 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4. 본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가. 원고 접수 ​​​​​​​

1) 원고 접수는 상시로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이하 ‘JAMS’라 약칭함:  ​​​​​​​jmemes.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

​​​​​​​나. 심사 위촉 ​​​​​​​

1)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3인의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평가 항목 등의 심사 자료를 동봉한다. ​​​​​​​

다. 심사 ​

1) 제출된 논문은 익명으로 읽고 평가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평가란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 1 하여 날인하고 그 요지를 심사평 난에 상술한다. ​​​​​​​

라.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참고한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3) 내용의 완결성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6) 논문주제의 창의성(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창의적인 내용)​​​​​​​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9)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학술지의 성격 고려)​​​​​​​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11) 기타 논문형식의 완성도 (학술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

마. 평가 ​​​​​​​

1)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2)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

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게재’ 및 ‘수정 후 게재’)를 동의할 경우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3인의 심사위원이 각각 다른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심사 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

5) 단 심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장(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바. 결과통보 ​​​​​​​

1)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논문게재 여부를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한다. ​​​​​​​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인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때 ‘게재예정증명서’를 학회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

3)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즉시 통보한다. ​​​​​​​

사. 논문의 수정 및 재심 ​​​​​​​

1)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심사 없이 다음호에 게재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 절차를 다시 통과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아. 이의 신청 ​​​​​​​

1)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30일 이내에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2) 이의를 신청한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논문을 심사했던 위원들이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한다. ​​​​​​​

3)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이 이의 신청한 논문을 추가로 심사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4) 이 경우에도 게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자. 심사료 및 게재료:‘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과한다. ​​​​​​​

차. 게재의 취소: ‘게재 가’로 결정되고 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은 게재를 취소한다.​​​​​​​

카.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는 저작권을 소유하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학회 관련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회 관련 출판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는 출판 업무의 방향과 내용 및 필진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상임 이사회와 협의하여 출판 업무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 투고·심사·발간일에 대한 규정​​​​​​​

 

논문 발행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

​​​​​​​(제정일: 2004년 1월 1일)

(수정일: 2016년 9월 1일)​​​​​​​

(수정일: 2021년 5월 1일) ​​​​​​​​​​​​​​

​(수정일: 2025년 2월 26일)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학회

Korea Association of Classical, Medieval, and 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Tel. +82 053.950.513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