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ial Policy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총론
1. 이 내규는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학술지『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의 편집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은 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에 발행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의 질적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갖는다.
4.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단,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권 처리하되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내규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과 8월에 정기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편집위원은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구성
1.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는 학회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의 발간에 필요한 논문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 1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이사 (혹은 ‘편집위원’으로 칭함)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이사 중 1인을 책임편집이사로 추대해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게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설립 취지와 연구방향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국내외에서의 지명도와 본 학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5. 본 학회지의 경쟁력과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 편집이사 선정 시 외국의 유명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6. 편집이사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전공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편집의 연속성을 위하여 편집위원 2인 이상이 다음 임기에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중세와 르네상스 전공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다른 유럽 고전 문학 전공자와 비교문학을 포함한 인접 학문 분야 전공자도 영입하여 학회지의 내외적인 확장을 도모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의 심사와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최소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소학회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발표자의 소속 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4. 본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가. 원고 접수
1) 원고 접수는 상시로 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이하 ‘JAMS’라 약칭함: jmemes.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나. 심사 위촉
1)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3인의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평가 항목 등의 심사 자료를 동봉한다.
다. 심사
1) 제출된 논문은 익명으로 읽고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평가란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 1 하여 날인하고 그 요지를 심사평 난에 상술한다.
라.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참고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창의적인 내용)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학술지의 성격 고려)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11) 기타 논문형식의 완성도 (학술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
마. 평가
1)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게재’ 및 ‘수정 후 게재’)를 동의할 경우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3인의 심사위원이 각각 다른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심사 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5) 단 심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장(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바. 결과통보
1)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논문게재 여부를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투고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한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인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때 ‘게재예정증명서’를 학회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3)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즉시 통보한다.
사. 논문의 수정 및 재심
1)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심사 없이 다음호에 게재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 절차를 다시 통과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아. 이의 신청
1)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30일 이내에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를 신청한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논문을 심사했던 위원들이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논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한다.
3)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이 이의 신청한 논문을 추가로 심사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4) 이 경우에도 게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자. 심사료 및 게재료:‘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과한다.
차. 게재의 취소: ‘게재 가’로 결정되고 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은 게재를 취소한다.
카.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회는 저작권을 소유하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학회 관련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회 관련 출판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는 출판 업무의 방향과 내용 및 필진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상임 이사회와 협의하여 출판 업무에 관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 투고·심사·발간일에 대한 규정
논문 발행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정일: 2004년 1월 1일)
(수정일: 2016년 9월 1일)
(수정일: 2021년 5월 1일)
(수정일: 2025년 2월 26일)